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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실직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하며 자의적 퇴사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을 납부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구분되며,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 하면 많은 경우 구직급여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에서 신청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 종류

앞서 말했듯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실업급여이며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선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및 구직 활동비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직급여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연장급여란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가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금 수준, 부양가족,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병급여란 실업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 이직, 퇴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인자

   (자발적 이직,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쉽게 정리하여 자의적 퇴사가 아닌 사업장의 경영상 문제로 해고를 당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실직한 근로자 중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신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대부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자격요건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격 미리 확인하기

 

 

본인이 지급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고용센터 확인하기

 

고용복지센터 위치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수료 가능)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고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수료하셔도 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신청

온라인 교육 신청을 위해선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서(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은 7일 이내 수료하여야 하며 14일 이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 신청서 등록하기

고용노동부 '워크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구직 신청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로그인 후 구직활동에 필요한 신청절차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완료하셨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했다면 14일 이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신청이 개인정보와 실업 전 직장정보 그리고 취업에 관한 현 사항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신분증은 필수로 가져가셔야 하니 고용센터 방문 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신청하기

신청서까지 모두 작성하셨다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창구에서 신청절차를 도와주니 신청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신청 후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이 발생하므로 이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설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소정 급여일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 신청 전 본인의 수령금액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계산해볼 수 있으니 미리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기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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